결재문서

민원회신(안전진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안전진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9. 6. 9.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검토한 결과 선생님의 민원내용은으로, 이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관련 사항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법 제12조, 시행령제10조,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2018. 3.15.)으로 시행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3. 안전진단 실시의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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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안전진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278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7071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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