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 36호 서식인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서명) 지장날인”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 36호 서식 동의서 란에 “(서명) 지장날인, 붙임 신분증 사본 1통”이라고 기재되었음을 볼 때, 동의 방법은 서명 후 지장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전결 06/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7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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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공동주택과-10791
D000003038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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