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주택과장)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자료 제출요청(촉구)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66(2019.5.30)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9292 (2019. 5.31.)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다목에 따르면 '96.6.8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행위허가를 통해 주민운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공동주택 행위허가 현황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미제출 자치구에서는 ‘19.6.18(화)까지 우리 시(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제출 자치구(2019.6.14일 현재) - 용산, 성동,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영등포, 송파(13 자치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18040859
20210929102036
본청
공동주택과-10271
D00000370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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