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 추가 재배정(시비) 통보 동대문구 사회복지과-24480(2019.6.14.)호와 관련하여 인건비 부족에 따른 2019년 2/4분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2/4분기 요양시설 운영비 추가 재배정 2. 지원 대상 : 3. 추가 재배정 금액 : 금2,868,000원(금이백팔십육만팔천원) (단위 : 원) 4.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100-307-11) 5.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재배정 후 시설의 청구에 의거 지급 후 정산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자에게는 급식비 중복 지원 금지 붙임 1. 운영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매. 2. 운영보조금 정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6/1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18038381
20210929102036
본청
자활지원과-7943
D0000037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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