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한경희이지라이프-주(0859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 7층 (가산동))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 요청 및 사용기간 종료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사의 3차 연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분할 부과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용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3차 연도 사용료(분납 4차분) 나. 3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10.1.∼ 2019. 9.30. 다. 부과금액(3차) : 회차 부과금액 사용료 원금 이 자 부가가치세 비 고 3차년도 분납4차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월별 변동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1.85%) 적용 라. 납부기한 : 2019. 6.29.(금) 마.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3. 아울러 귀 사의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9년 9월 30일로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차 연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분할 4차)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06/17 문유식 협조자 시행 운영과-4527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7)
18034066
20210929102036
본청
운영과-4527
D000003707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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