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복제 관련 규정 준수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7.20.- 9.1.)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복제 관련 규정 준수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호 / 2018.11.13.)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 2017.7.26.) 다. 소방행정과-8860(2018.6.16.)호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알림」 2. 소방공무원은 제복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전 직원은 담당업무별 상황에 따라 올바른 복장을 착용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고, 4. 아울러 재난현장 활동 및 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제 관련 ○ 내근직원: 원칙적으로 근무장 착용(근무복, 단화) - 기동장 착용 예외 · 사전 예정된 소방훈련, 유관기관 합동 훈련, 을지훈련 등 · 당직상황근무, 상황별 대응단계 및 비상근무 등 ○ 외근직원: 기동장 착용(기동복 또는 활동복, 단화 또는 기동화) ○ 공통사항: 지급된 규정제복 착용 나. 개인안전장비 관련 ○ 화재진압활동 - 진압요원 및 구조대원: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경보기 등 - 운전요원: 방화복 상의, 헬멧, 안전장갑 등 ○ 인명구조·구급활동 - 진압요원: 헬멧, 안전장갑, 인명구조경보기 등 - 구조대원: 헬멧, 기동화, 안전장갑, 인명구조경보기 등 ○ 특히 외근근무자는 붙임 3 참고하여 상황별, 직무별 알맞은 개인안전장비 착용 5.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규정 제복 및 적절한 개인안전장비 착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시 관리·감독 및 교육하시기 바라며, 또한, 개인별 지급된 제복에 문제(사이즈 등)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 또는 제작업체와 신속히 협의하고, 제복 및 안전장비 불량으로 인하여 전직원 공무원 품위유지 손상 및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1부.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1부. 3.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보연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김인천 소방서장 06/14 장형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3 /전송 02-6946-0114 / dak72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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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관련 규정 준수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58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연 (02-6946-0113) 관리번호 D0000036963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