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제복 착용 기간 알림 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관해 알려 드리오니 동절기 제복착용에 참고하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규정 제복을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여 소방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복(근무복, 기동장)의 착용기간 - 동복 : 10월 1일 ~ 다음해 5월 9일까지 착용(겨울점퍼는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착용) ※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 - 하복 : 5월 10일 ~ 9월 30일까지 착용 ○ 소방공무원 기동장 착용 지침 【붙임2】 참조 붙임 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1부. 2. 소방공무원 기동장 착용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유근우 행정팀장 이순호 소방행정과장 09/28 代이순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5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대시민공개
16192533
20210924213040
본청
소방행정과-9759
D00000345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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