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관련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현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장애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등급제 개편에 관해 보건복지부의 확정된 지침이 통보되면 홈페이지 및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 이선호 주무관(☏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033334
202109291020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049
D00000369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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