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빈곤층 대출 대해서) 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긴급복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4인가구, 3,921,506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으로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 주거, 양육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소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6/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8033308
2021092910203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805
D000003696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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