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1. 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통보사항 중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2.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감사2팀장 최복렬 감사담당관 전결 06/14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32 /전송 02-2133-1301 / cho2444@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50+재단처분요구서(이모작지원과).hwpx

    비공개 문서

  • 2..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특정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360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36966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