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1. 와 관련입니다. 2. 를「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 등을 받은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요구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 주시고, 나. “주의요구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이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의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3. 4. 5.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감사2팀장 최복렬 감사담당관 전결 06/14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5 6)
18030760
20210929102658
본청
감사담당관-10361
D00000369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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