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18.11.19 ~ `19.06.09 - 무인CCTV : `19.05.27 ~ `19.06.09 - PDA,시민신고 등 : `19.04.11 ~ `19.06.09 나. 통보건수 :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계 무인CCTV PDA+주행형 시민신고 등 금 회 5,070 4,866 72 132 전회 누계 55,764 53,738 704 1,322 누 계 60,834 58,604 776 1,454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9.06.13 ~`19.07.03(20일간) 붙임: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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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867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69656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