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일정거리 이상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부과 제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일정거리 이상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부과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태릉선수촌 빙상진 진입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잠깐 진입하여 과태료과 부과된 것은 부당하니 단속CCTV를 5~10m 간격으로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정 거리이상 이용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카메라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진입·진출 등 부득이한 경우 점선구간의 일정부분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진출, 진입 차량을 구분할 수 없어 실선구간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검지 및 주행장면 5장을 촬영하고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115m이상의 실선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CCTV와 함께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우리시 교통지도과(이유민 주무관님, 02-2133-4572)에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정 거리이상 이용시 부과하자는 ***님의 제안을 전달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태료 부과)기준을 주행거리에 따라 일괄 정하는 것은 도로여건 등 지역적인 특성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유선(02-2133-498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유선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1/26 이경순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57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80 /전송 02-2433-0099 / yoos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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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일정거리 이상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부과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76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선 (02-2133-4980) 관리번호 D00000288349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