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인사과-4822 및 본부 총무과-2035(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는 2017.1.1.~2017.12.31.기간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을 확인·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2018.2.22.(목) 13시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붙임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 1부. 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 1부. 3.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중복지급 방지 방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희정 행정관리팀장 김광석 행정지원과장 02/20 서경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93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38-69) / 전화 02-3146-3514 /전송 02-3146-357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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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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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방법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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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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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31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3146-3514) 관리번호 D0000032845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