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적용여부 검토 결과 회신(여의도동 45 건축공사장)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적용여부 검토 결과 회신 ()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나. 건축과-16796(2019.6.12.)호 「민원제기에 따른 협조요청()」 2. 가설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며, 3. 해당 공사장 지상1층(외부) 및 지하층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영등포소방서에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소방공사 감리현장 확인점검 시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시설 설치사진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6/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11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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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동 45 건축공사장 내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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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적용여부 검토 결과 회신(여의도동 45 건축공사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111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현 (02)6981-7072) 관리번호 D0000036969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