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지침 알림

국제안전도시 송파! 200년을 약속한 20년의 약속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지침 알림 1. 市 예방과-18780(2017.8.3.)호“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처리 알림”과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20조제6항신설(2017.7.18.시행)에 따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절차의 업무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법 제20조제6항 시행 내용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규정 신설 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용 ○ 견본주택은 문화및집회시설의 전시장으로 분류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붙임 업무 지침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계근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전결 08/08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51 ( ) 접수 ( ) 우 05737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 431-4105 /전송 02) 3402-1190 / us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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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651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계근 (02) 431-4105) 관리번호 D00000309962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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