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 계획알림 1.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248(2019.06.11.)호 및 동물보호과-9977(2019.06.13.)호와 관련됩니다. 2.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등록 자잔신고 기간 운영(개요) ○ 운영 일정 : ’19. 6월(사전홍보) → ’19. 7∼8월(자진신고) → 9월(일제 집중단속) ○ 운영 방안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 이행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단속 실시 나. 홍보계획(자치구) - 자체 홍보 현수막 제작 후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 게첨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동물병원 등 홍포 포스터 배부·비치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자진신고 안내문 및 포스터 게첨 - 구청 옥외전광판 및 홍보 모니터 등 자진신고 안내 표출 홍보 실시 - 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사항 홍보·보도 실시 다.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집중단속 세부계획 수립·시행(시,자치구) - 동물등록 홍보 포스터 제작·구매 및 배부(시→자치구)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실적 제출(’19. 7. 31까지, 자치구→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내 동물등록 및 변견신고 실적제출(자치구→시) 붙임 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 계획서 1부 2. 동물등록 홍보물 시안(포스터, 현수막) 각 1부 3. 홍보실적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 부서) 주무관 신기상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代신기상 동물보호과장 06/1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동물보호과(태평로1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9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18028359
20210929102658
본청
동물보호과-10007
D00000369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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