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점검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77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代신기상 이종주 06/13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점검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점검계획 유실·유실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및 제5항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제1항 내지 제3항 ○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248, ’19.6.11) ○ ’19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861, ’19.2.15)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등록제 의무시행 이후 ’18년말 기준 서울 동물등록률 29% - 서울의 등록대상 동물은 약 100만마리 추계, ’18년말 서울의 동물등록 마리수 29만두 ○ 동물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소유자의 낮은 변경 신고율로 개선필요 - ’17년기준 전국 동물 등록수 1,176천마리 중 동물폐사 신고 1%에 불과 ○ 제도시행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등록률↓ - 제도 필요성↓(49.7%) > 제도의 인지부족(31.4%) > 절차의 복잡(15.8%)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동물등록제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 ○ 동물등록 미 참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동물보호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동물등록제 개선 방안 모색 ○ 동물등록 등 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제단속 실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 기간 : ’19.7월 ~ 8월까지/※ ’19.6월 사전홍보 ○ 신고 대상 : -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중 미 등록 및 미 변경 신고 경우 - 동물 분실 후 10일 이내 동물의 분실사항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의 등록동물 폐사 후 30일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동물 소유 당사자, 주소, 연락처 등 변경 후 30일이내 미 신고 경우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미 신고 경우 ○ 운영 방법 : 신고기간 미 이행에 대한 시정 시 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요령 ㅇ (신고접수 및 처리) 자치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 ㅇ (미등록) 「동물보호법」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치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ㅇ (동물의 유실?사망) 자치구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청 - 동물 유실?사망 장소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및 신청 ㅇ (소유자 변경) 자치구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ㅇ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자치구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 또는 온라인(APMS) 신청 ㅇ (재발급) 시·군·구청,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 ※ 인식표의 경우별도 변경신고 절차 없이, APMS를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확인 후, 새로 구매한 인식표에 명기하여 처리 가능 ○ 점검 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일제 단속실시 ※ 세부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일정 등은 향후 별도 계획수립 □ 동물등록 홍보계획 <시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관련 회의개최(6.12) ○ 동물병원 홍보 및 대상 동물 방문 시 등록여부 확인 협조(수의사회) ○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사전홍보를 위한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부(단체, 구) ○ 시 홈페이지, SNS,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표출 광고 실시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단속관련 보도자료 배부(6월말) <자치구 동물보호 부서> ○ 구청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 동물등록 자진신고 보도·홍보 ○「동물등록 자진신고」현수막 제작 및 게첨(공원, 산책로 등) ○ 자치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동물병원 등 홍보물 배부·비치 ○ 자치구 옥외전광판, 홍보모니터 등 표출홍보 실시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게시판 등 홍보실시 ㆍ 관내 공동주책 현황을 확인(주택과) →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협조공문 및 포스터 발송 ㆍ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문 및 포스터 부착 Ⅲ 소요 예산 □ 총 소요 예산 :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단체 및 수의사회 등에 홍보요청(동물보호과)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점검계획 수립(8월 중, 동물관리팀)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운영 및 점검계획 관련 보도자료(6월 중) ○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등 홍보 포스터 배송(시→자치구)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등 실적 관리·제출(구→시) 붙임 1.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농식품부) 1부 2. 동물등록 자진신고 등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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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977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3695464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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