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883(2019.06.12.)호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6.19.(수)까지 우리 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화장품의 기재사항) 면세용 화장품의 경우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면세용’이라는 글자 표시 의무화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895)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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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55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6967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