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관련 회신 1. 2.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법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항을 근거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하였으나, 동 조항은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고자 할 때 표시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인 바, 3. 귀 구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택시승강장)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의 동 조항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6/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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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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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297
D00000369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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