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2019.6.10. 본부장 간담회시 본부장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수도계량기 외기 노출 : 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 본체 및 뚜껑 등이 훼손된 상태 2. 이에「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가. 수도사업소 관할 구역내 공사 현장 사전 안내 요청 나. 급수공사(임시급수) 협의, 승인시 안내 철저 붙임 1. 수도조례 일부 개정내용 1부. 2.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온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3. 서울시 건축 공사장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주무관 지장환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6/13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546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 부분공개(6)
18022110
20210929102922
본청
계측관리과-5464
D00000369539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