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1. 2019.6.10. 본부장 간담회시 본부장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수도계량기를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등 관리소홀로 동파의 원인이 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수도계량기 외기 노출 : 계량기 보호통이 없거나 본체 및 뚜껑 등이 훼손된 상태 2. 이에「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 개정?공포(‘19.5.16.)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가. 수도사업소 관할 구역내 공사 현장 사전 안내 요청 나. 급수공사(임시급수) 협의, 승인시 안내 철저 붙임 1. 수도조례 일부 개정내용 1부. 2.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온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3. 서울시 건축 공사장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주무관 지장환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6/13 조두업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546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5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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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5464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장환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369539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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