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7806(’19.5.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2019.5.23~6.12) 결과: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1부. 5.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6/1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부분공개(5)
18021797
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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