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단체표준 개정 협조 요청 1. 귀 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물품 등록(단가계약)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는 『산업표준화법』규정에 따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정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PSKAI0002F23495687) 단체표준을 품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3. 상기 단체표준에는“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부)” 제3장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1.3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 품질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4.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관리기준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단체표준 개정을 요구하였음을 도로포장 및 조달계약 소관 부처인 귀 부(청)에 알려드리오니, 국가 건설기준과 단체표준의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간선도로과장),서울지방조달청장(자재구매과장) 주무관 정기찬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도로관리과장 06/1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418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B/D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68 /전송 02)2133-0765 / chan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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