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유) 제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단체표준 개정 요청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연합회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PS-KAI0002 ?F2349-5687) 단체 표준은 조달청과의 물품계약(일반단가) 문서에 포함됨으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 구매·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품질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최적의 품질확보 가능하도록 엄격한 관리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관련하여, 현재의 단체표준에는 국토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국토부)”제3장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1.3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관리기준(현장배합설계 결과 기준)이 누락되어 현장 품질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4. 향후, 단체표준 개정시에는 상기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찬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도로관리과장 06/10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239 ( ) 접수 ( )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B/D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68 /전송 02)2133-0765 / chan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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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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