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3481(2019.06.1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근거 규정이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40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19.6.7. 공포, 2019.6.12.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19.6.7.일자로 관보(제19518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40호, 2019.6.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20465
202109291029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887
D00000369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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