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5942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5942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7253(2018.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성분의 함량분석, 유통기한설정의 근거 산출 등을 위한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고 국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42호)이 2018. 12. 1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18. 12. 1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94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5942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699 생산일자 2018-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514590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