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5942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7253(2018. 12. 12.)호와 관련입니다. 2.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성분의 함량분석, 유통기한설정의 근거 산출 등을 위한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고 국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42호)이 2018. 12. 1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18. 12. 1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94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2/1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66910
20210924150640
본청
식품정책과-34699
D0000035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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