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8380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정태명 06/13 박찬병 협 조 장례식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 2019.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공유재산(장례식장) 3차년도 사용료 산정 우리 병원 장례식장 3차년도 사용료를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사용현황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징수 ○ 산출내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해당연도 재산가격 산출 방법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소재지 년도 시가표준액(은평구 세무과 회신) 공시지가(1,607.25㎡) 역촌동 산31-1 2017년 2018년 2019년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 사용료 납부 내역 사용연도 사용료(부가세 포함) 증감액 증감율 □ 사용료 부과 - 2,3,4회차는 납부금액 + 분납이자(COFIX 금리 적용) ※ 이행보증보험: 연간 사용료 중 남은금액, 만료일은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 cf. 사용료 분납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33조 및 제33조의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 ②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납부기한 - 1회차 납부: 2019년 07월 11일(목) - 2회차 납부: 2019년 10월 10일(목) - 3회차 납부: 2020년 01월 07일(화) - 4회차 납부: 2020년 04월 06일(월). 끝.
18019291
20210929102922
본청
원무과-8380
D00000369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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