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장례식장) 2차년도 사용료 부과 1. 서북병원원무과-16125(2016.09.28.), 서북병원원무과-16628(2016.10.06.)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병원 공유재산(장례식장)에 대한 2018년도 사용료(2차년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분납), 제22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사 용 목 적 : 서북병원 장례식장 관리 운영 사 용 기 간 : 2018년 7월 12일 ~ 2019년 7월 11일까지 ※ 사용료는 연단위로 부과 징수 납 부 방 법 : 고지서에 의거 2회 분납 ※ 부가세 포함 1회차 - 2018년 07월 11일(수) 2회차 - 2019년 01월 07일(월) 붙임 1.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용료(분납) 산출조서 1부. 끝. 주무관 권성룡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정태명 서북병원장 06/14 박찬병 협조자 시행 원무과-8369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3156-3027 /전송 389-9704 / eotj0647@seoul.go.kr / 부분공개(5)
15460766
20210925080333
본청
원무과-8369
D00000338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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