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해당업체 대표이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반려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2019.6.11.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검토한바 사전절차인 ‘고급택시 사업 품질 보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하오니 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통보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택시물류과에 제출된 서류는 2019. 6. 28.(금)까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3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5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017880
20210929102922
본청
택시물류과-21569
D000003695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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