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물 냉방부하 60% 유지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냉방설비의 개보수에 따른 설비의 냉온수기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규정에 의하여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 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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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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