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KC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봉제산근린공원(강서구 ), 등마루 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계획 중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대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해당되어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6/12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1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sobebe@seoul.go.kr / 부분공개(6)
18014815
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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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7187
D00000369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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