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9. 6. 10.(월) 우리 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계획 접수가 건축허가와 동일한 지에 대한 것으로서, 3. 일정규모 이상 세대수의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사업계획승인으로 표현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1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
18014630
20210929102922
본청
주택공급과-6519
D000003694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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