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불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불허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붙임 1. 2018년도 개정 정관 및 조합 규약 각 1부. 2. 변경인가 신청서 및 조합설립인가증 1부(우편 별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6/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601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불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601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694842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