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이첩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종합상황실장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이첩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나.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48(20196.11.)호 “재산조회 회신자료 대조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 요청” 2.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사항과 부동산 및 금융조회 회신자료를 대조 심사한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가. 소명기간 : 2019.06.11.(화) ~ 06.18.(화) ※소명기한 엄수 나. 소명대상 : 11명(붙임 참조) 다. 소명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후 소명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맞는 경우 : 신고금액 증빙서류 제출 ○ 심사 담당자 조회 금액이 맞는 경우 : 잘못 신고한 사유만 기재(증빙자료 미제출) ※ 본인이 신고한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잘못한 금액에서 제외되며, 심사 담당자가 조회한 금액이 맞는 경우 잘못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 대상 라. 가급적 2019.6.17.(월)까지 소명완료 후 완료여부를 작성하여 2019.06.18.(화) 오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자원관리과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6/12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5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urulsh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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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7522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02-726-2115) 관리번호 D0000036945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