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요청 1. 주거재생과-6532(2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신청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며, 각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오니 2019.6.18.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나. 교부대상 : 7개 자치구 9개사업 연번 자치구 위치 신청유형 면적(㎡) 1 강북구 수유동 416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3단계) 366,551 2 성동구 송정동 73-766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3단계) 295,000 3 관악구 난곡동 644-1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 270,795 4 구로구 개봉동 134-8 정비사업 해제지역(개봉1재개발, 개봉2재건축) 87,716 5 도봉구 쌍문동 480 정비사업 해제지역(쌍문1동 재건축,희망지 사업) 141,370 6 도봉구 도봉1동 570 고도지구 178,335 7 도봉구 도봉1동 599 고도지구 164,160 8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합정동 골목길재생사업지역 17,000 9 중구 장충동2가 69 장충동2가 골목길재생사업지역 20,200 다. 교부금액 : 사업별로 용역비 산출 및 교부신청서 제출 후 확정(사업당 100백만원 이내) 라. 사용용도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계좌에 입금 바. 교부조건 : 붙임참조 사.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붙 임 : 1.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최문환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6/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62 /전송 02-2133-0747 / moonan321@seoul.go.kr / 부분공개(5)
18010699
20210929103206
본청
주거재생과-7061
D00000369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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