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신청 안내 1. 우리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주택 개량의 유도를 위하여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 저층주거지재생 관련부서(주거환경관리사업, 골목길재생사업 관련)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리모델링활성화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재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활성화 사업 개요 - 대 상 : 노후 저층주거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골목길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사 업 비 : 1개지역 당 100백만원 이내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 활성화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 추진계획(안) ’19. 9월 → ‘19. 9월~’20. 4월 → ‘20. 5월~6월 → ‘20. 7월 → ‘20. 8월 사업 대상지 선정 (시장) 리모델링활성화계획(안) 작성 (구청장)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 (구청장) 주민열람공고 (구청장)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공고 (구청장) ※ 상기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신청서(양식). 2. 리모델링활성화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재생부서),재생정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장도영 주거재생정책팀장 代이기명 주거재생과장 08/19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0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4 /전송 2133-0750 / dyjang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83015
20210929073817
본청
주거재생과-10013
D00000379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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