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공기충전기 불용처리(양여) 요청 1.관련근거 ○자원순환과-5744(2017.3.29.)호「불용물품(폐가전제품)적정처리 안내」 ○소방행정과-5692(2019.5.23)호「공기충전기 1대 불용결정 승인 보고」 ○소방행정과-6457(2019.5.12.)호「공기충전기 불용처분계획 보고」 2. 내구연한 초과로 불용결정된 우리소방서 공기충전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에 의거 무상양여 하고자 요청합니다. 가. 품명 및 수량 : 나. 장소 : 3. 행정사항 - 본 공기충전기는 내용년수 초과품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불용후 공기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서 완전분해 고철처리 하여주시기 바라며, - 처리후 무상양여 합의서, 장비분해사진 등 자료를 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代김태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2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18010363
20210929103206
본청
소방행정과-6465
D000003694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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