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충전기 노후물품 불용계획 보고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기 노후물품 불용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행정과-9659(2016.8.18.)호「호흡용 공기충전기 배정 계획 알림」 다. 안전지원과-2389(2017.2.20.호 「불용 공기충전기 처리방법 알림」 라. 안전지원과-2966(2017.2.9.)호 「불용 공기충전기 무상양여 협조 요청 알림」 2. 위와관련 공기충전기 신규물품이 설치되어 기존 사용하던 노후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공기충전기 1대(봉천-2001.07.23.취득) 나. 불용사유 : 내용연한 초과로 재활용이 불가한 물품 다.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무상양여 협조 예정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물품 사진 1부. 끝.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구삼서 소방서장 02/16 황인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0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2225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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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충전기 노후물품 불용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4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현 (884-1192) 관리번호 D0000029057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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