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830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하대근 06/12 이성창 협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2019. 6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 전문가 자문결과 ?? 자문개요 ○ 일 시 : 2019. 5.10. ~ 5.16 ○ 자문방식 : 조례(안) 검토 후 서면 검토의견서 제출 ○ 검토 전문가 : ○ 자문내용 :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 법률적 검토 ?? 자문의견(결과) ?? 행정사항 ○ 전문가 서면검토비용 지급 : 280천원 - 산출근거 : 282천원 × 0.5일 × 2인 ≒ 280 1인기준 140천원 - 지급근거 : 사무관리비 운영기준(공공개발센터-2590, '16.3.17)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공공개발센터-5188, '18.6.7)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6월 : 조례제정(안) 수정?보완. 붙임 : 서면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18008108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5830
D000003695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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