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자 분양권 양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자 분양권 양도) 1. 관악구 주택과-21157(2019.06.0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자로 분류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분양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자가 재개발 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 확정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의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자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음 (을설) ○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된 이후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로 분류됨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음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악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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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07-접수-관악구)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관련 질의(재당첨자의 분양권 양도여부).hwp (96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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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07-접수-관악구-붙임)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재당첨자의 분양권 양수 여부 질의.hwpx (17.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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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자 분양권 양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378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948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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