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투표방법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투표방법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1AA-1906-1184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에 의한 결의는 결의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집합건물 법령해설집 서면결의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단 집회전에 미리 서면을 제출 한 자는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집회결의에 참여한 자로서 이들을 포함하여 정족수가 부족하였다면 집회결의는 부결된 것이며 관리단 집회후 구분소유자의 추가 서면동의로 집회결의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4.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집회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5. 해당건물의 자체규약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9명의 대표가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9명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시 입후보자를 추가로 선출 공고하여 위원을 선출하거나 관리단집회를 통해 규약을 변경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수를 변경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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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투표방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988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933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