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개인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개인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 운행하는 차량을 탑승해 보니 매우 불안한데 고령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해 운행 제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도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운수종사자의 관리에 있어서 현행법령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 등 많은 어려움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2일자로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관련제도가 정착되면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6/1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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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개인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191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6933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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