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개인택시 운전자격 검토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개인택시 운전자격 검토요청 곽영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34년생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동안 현행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연령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고용촉진법에 의거 정부에서도 고령자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향후에는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3/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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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개인택시 운전자격 검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559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780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