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G000006480954]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0954] 안녕하십니까? 난지한강공원에 휴식하려 왔는데 계속된 그늘막 금지 안내방송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햇볕 때문에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난지공원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한도 있어 19시 이후 텐트 설치가 불가하다는 방송을 하다 보니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현재 그늘막 설치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방송을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난지안내센터 담당자 전평환 02-3780-0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6/11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90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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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G0000064809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907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36940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