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0954] 안녕하십니까? 난지한강공원에 휴식하려 왔는데 계속된 그늘막 금지 안내방송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햇볕 때문에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난지공원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한도 있어 19시 이후 텐트 설치가 불가하다는 방송을 하다 보니 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현재 그늘막 설치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방송을 적정수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난지안내센터 담당자 전평환 02-3780-0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전평환 센터장 06/11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90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18006169
20210929103206
본청
난지안내센터-907
D00000369409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