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1. 은평구 교통행정과-23052호(2019. 4. 30.)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3857호(2019. 6. 5.), 3859호(2019.6.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대상 구간 비 고 홍익어린이집 은평구 가좌로11길5-3 은평터널로 13길 : 153m 가좌로11길 : 67m 신규 이삭어린이집 은평구 연서로37길19 연서로 37길 : 210m 신규 붙 임 : 검토의견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6/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05660
20210929103206
본청
보행정책과-8339
D00000369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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