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1. 은평구 교통행정과-23052호(2019. 4. 30.)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3857호(2019. 6. 5.), 3859호(2019.6.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대상 구간 비 고 홍익어린이집 은평구 가좌로11길5-3 은평터널로 13길 : 153m 가좌로11길 : 67m 신규 이삭어린이집 은평구 연서로37길19 연서로 37길 : 210m 신규 붙 임 : 검토의견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6/1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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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8339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369343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