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대한시니어탁구협회”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안내 1. 서초구 교육체육과-8010(2019. 0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비영리 체육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법인 현황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변경 전) 소재지(변경 후) 허가번호 사단법인 대한시니어탁구협회 성 영 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2층(잠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103동 704호(서초동) 나.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일 : 2019. 6. 10. 붙임 : 1. 법인설립허가증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민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6/11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6)
18004100
20210929103444
본청
체육정책과-7338
D00000369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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