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대한시니어탁구협회" 법인설립 허가증 재발급 1. 서초구 교육체육과-8010(2019. 0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시니어탁구협회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변경 전) 소재지(변경 후) 허가번호 사단법인 대한시니어탁구협회 성 영 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2층(잠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103동 704호(서초동) 나. 재 발 급 사 유 : 법인 소재지 변경 붙임 : 1. 재발급 관련 증명사항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김보민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6/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6 7)
17986377
20210929103725
본청
체육정책과-7304
D000003692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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