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369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복지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예찬 이정훈 장영민 06/11 주용태 협 조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19. 6.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하여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299(2019.1.29.)호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888(2019.4.25.)호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지침 ?? 추진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Ⅱ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 ~ 12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12세~만23세(’96년 1. 1. ~ ’07. 12. 31. 출생자) ○ 수급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본인 ?? 지원내용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시각 또는 중증 장애인 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 ○ 1인 1강좌, 월 8만원 이내 연간 6개월 지원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운영주체 : 6개 자치구(강북,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서초)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6개 자치구만 신청 ’20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 예정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예산규모 : 143,040천원(국비 101,128, 시비 21,456 구비 21,456) ○ 예상 수혜인원 : 298명 예정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하여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운영주체(장애인체육회 → 자치구) 및 예산과목(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과목 변경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 교부·집행 관리 -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 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콜센터 운영·관리 서울특별시 - 광역단위 사업홍보, 자치구 지원금 교부 및 집행 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자치구 -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이용대금 정산 및 지출 -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치구장애인체육회 - 시범사업 시도별 강좌시설 현장조사 및 강좌시설 선정 - 등록 신청 강좌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결과서 작성 - 지역별 맞춤형 홍보 추진 강좌시설 - 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 장애정도·유형별 맞춤형 강좌 제공(필요 시 사전 상담 실시) 제휴카드사 - 카드발급 및 안내, 자치구 및 사업주와 정산 -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2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 전국동시 신청(1차) : ’19.6.3(월) 09:00 ∼ 6.14(금) 17:00까지 ○ 지역별 추가신청(2차) : 자치구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붙임3】서면신청서 참고 - 자치구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관리시스템에 입력(’19년 10월 예정) ※ 시범사업 한정, ’20년 사업부터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일 ?? 지원대상자 ○ 지원연령 : 만12∼23세 장애인 ※ 생일 기준 1996.1.1∼2007.12.31 ○ 수급자격【붙임4】지원대상자별 용어정리 참고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대상자는 시설장이 대상자별로 신청(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선정순위 선정순위 수 급 자 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차상위 계층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가능 여부 고려 선정 ?? 선정시 주요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사용기간 중복불가)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시범사업 한정 > ㅇ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기존 이용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음 ㅇ 자치구에서 선정 시 기존 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아도 됨 ㅇ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결과 통보 시, 공단에서 확인 후 기존 이용권 중단 예정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기타 관계인 ○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에 서면 신청 - 시스템 구축 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②수급자격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권 관리시스템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 ③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자치구 카드사 ○ 자치구별 편성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 ④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 ⑤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강좌시설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종목강좌 수강 ○ 강좌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사전 상담) 강좌시설 담당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필요 시 사전 상담을 통해 해당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맞춤형 강좌 서비스를 제공 4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 - 시설신청 완료 시, 관할 장체회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자동발송 시설담당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 관할 장애인체육회 담당자 현장조사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치구장애인체육회 ? ③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신청정보를 토대로 시설등록 신청 승인여부 결정 - 시설 승인 시 시설담당자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 웹 가맹점 등록 - 결제대행사(나이스페이먼츠)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또는 온라인 업로드 - 웹가맹점 등록 완료시 시설담당자에게 안내문자 자동발송 시설담당자 → 결제대행사 (나이스페이먼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 강좌 등록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월 단위 스포츠강좌 등록 시설담당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 강좌시설 정기 실사 실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치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 현장점검 등 ※ 시범사업에 한하여 서면신청서 접수 및 전산시스템 사후 등록 ?? 신청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절차) ○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사설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시설 등록 신청’을 통해 진행 ※ 단,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가맹시설 신청 및 선정절차는 서면으로 진행 【붙임 7】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서 양식 참고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 강좌등록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체육종목 - 휠체어 등 고가의 용품이 필요한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용품임대사업을 통해 임대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안내 강좌시설 종목 예시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양궁,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야구, 뉴스포츠, 무도종목, 무용활동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 가맹단체 종목이거나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 유의사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폭넓은 선택 및 강좌정보제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 설명란에 강좌 세부사항 및 강사이력 등록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익월 결제 불가) ※ 시범사업 기간 중 시스템 개발 전 7∼9월분은 전월결제 예정 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운영목적 ○ 읍·면·도서지역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 자치구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사업 내용/ 기간 : 장애인 스포츠체험 / ’19.7월∼12월 ○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시범사업기간에 한해 이용권 지원대상자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이용권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원시 주의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지원 가능 - 시범사업기간에 한해 이용권 지원대상자도 중복참여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와 중복지원 가능 ?? 총예산 집행한도 ○ 연간 예산 중 불용예상액 활용(기금?지방비 7:3 매칭 지원) ○ 자치구별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예산한도 및 대상자 1인당 지원가능금액 차등 적용 시설수 0개소 1∼3개소 4∼7개소 8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연간예산 : ’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지원예산(기금 70%, 지방비 30%) ??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50만원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강습 참여 가능 ※ 체험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사별 ? 1일 20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강사별, 대상자별 ? 10만원 이하 / 대상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 의류 등 ※ 용품의 경우, 대상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식 비 (간식포함) 강사별, 대상자별 ? 1인당 일 최대 6만원 운영비 예산 한도 내 ?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 참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한 숙박료, 식비, 스포츠활동 체험비 지원 가능, 이 경우 보호자의 지원비는 전체 참여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 www.sportsafety.or.kr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자치구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붙임 11】참고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자치구 ○ 대상자 모집 시 수급자격 확인 【붙임 4】참고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자치구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붙임 12】참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서울특별시 ○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 최종결과보고서는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 【붙임 13】참고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국민체육 진흥공단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붙임 11, 12, 13】참고 ○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정보제출 6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방안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붙임 3, 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가맹시설 신청서 양식 참고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 치 사 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체험 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자치구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Ⅳ 향후계획 ?? ’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통보(6월중) : 市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6월중) : 자치구 → 市 ?? ’19년 정산보고서 제출(’20.2월중) : 자치구 → 市 붙임 : 1.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비교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배정계획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양식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서 양식 8.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 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 1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1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 1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자치구 → 市) 1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자치구 → 市) 1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1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붙임1】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비교 구분 現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세 ~ 만 18세) ㅇ 저소득층 장애인(만 12세 ~ 만 23세) 지원내용 및 기간 ㅇ (기간) 1인당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 ㅇ (금액) 월 8만원 지원 ㅇ (기간) 1인당 연간 6개월 지원(시범사업 한정) ㅇ (금액) 월 8만원 지원 선정기준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추천인원 경찰청 추천자 취합 → 공단 통보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ㅇ 선정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 (2순위) 차상위 계층 ※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는 장애 청소년은 중복지원 불가 스포츠 강좌시설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 종목단체(68개) 및 전국연합회 종목 중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등 ㅇ 승인기준 -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 등 필수 확인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사설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ㅇ 승인기준 - 기존 승인기준 외 제공인력 기준(시범사업 기간은 완화하여 적용)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 ㅇ 강좌 신청 장애인에 대한 강좌시설의 상담 권장 추진체계 ㅇ (문체부) 사업총괄 ㅇ (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ㅇ (지자체) 이용자 선정 및 관리, 강좌시설 관리, 사업 홍보 등 수행 ㅇ (문체부) 사업총괄 ㅇ (공단)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ㅇ (지자체) 이용자 선정 및 관리, 강좌시설 관리, 사업 홍보 등 수행 ㅇ (장체회 및 지부) 강좌시설 현장조사 및 승인, 강좌시설 관리, 사업 홍보 기타 - ㅇ 지자체별 수화통역센터와 협업, 강좌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설 유도 등 【붙임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배정인원 2019년 예산액 총예산 국비(70%) 시비(15%) 구비(15%) 총 계 298명 143,040,000 100,128,000 21,456,000 21,456,000 강 북 구 39 13,104,000 13,104,000 2,808,000 2,808,000 은 평 구 50 16,800,000 16,800,000 3,600,000 3,600,000 서대문구 25 8,400,000 8,400,000 1,800,000 1,800,000 동 작 구 50 16,800,000 16,800,000 3,600,000 3,600,000 관 악 구 58 19,488,000 19,488,000 4,176,000 4,176,000 서 초 구 76 25,536,000 25,536,000 5,472,000 5,472,000 【붙임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이메일 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이메일 기타사항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정보 선택 [ ] 기존 카드 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인 [ ]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 ]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장애인 (회원구분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자는 추후 카드사와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카드 발급자 본인통화 원칙, 대리통화 절대 불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정부행정망을 통한 확인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카드발급 및 정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수집합니다. 필 수 선 택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ID,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이메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세대주 □ □ 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신한카드사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카드발급 및 정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카드발급자(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카드 발급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심사·서비스 제공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 장애여부, 장애정도, 장애유형 민감정보 이용기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정보)을 활용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심사 조회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심사·서비스 제공 조회 항목 장애여부, 장애정도 조회 방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장애정보 확인 조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카드발급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붙임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19년 중위소득 50%이하 〈‘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붙임5】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양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증명서 구 분 내 용 이용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지역 신청일자 지원기간 카드발급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이용자와의 관계 발급일 기준, 상기인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자 직위 : 성명 : 연락처 : 【붙임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 리 인 위 임 장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서 양식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30일 ① 스포츠 시설정보 시설유형 [ ] 공공시설 (정부 지자체 소속의 시설 포함) [ ] 사설시설 (공공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일반체육관 등) 시설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② 신청인 정보 (시설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희망 아이디1 이메일 주소 희망 아이디2 SMS 수신여부 [ ]수신 [ ]거부 ③ 스포츠 강좌정보 종목 지원 장애유형 강좌명 강사명 수강료 강좌개설요일 1. 2. 3. ④ 시설기준 시설종류 시설면적 ㎡ 이동지원(차량운행지원) 책임보험(화재, 상해보험 등) ⑤ 인력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 배치인력 명 위와 같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시설 가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시설 내부구조(편의시설, 안전시설, 장애인스포츠 용·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스포츠 시설 등록 2. 수집항목·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주소, 직장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탈퇴 시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라 불이익(시설등록불가)이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시설유형(공공, 사설), 시설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② 신청인(시설관리자)의 성명, 전화번호, 희망아이디, 이메일 주소, SMS 수신여부를 적습니다. ※ 홈페이지 오픈 후 데이터가 이관될 예정이므로 모두 적어주셔야 합니다. ③ 지원 가능한 스포츠강좌 종목 정보를 적습니다. ※ 홈페이지 오픈 후 강좌정보가 모두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설을 희망하시는 모든 강좌를 적습니다. ④ 시설기준은 아래 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시설종류(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요건을 갖춘 시설) -전용면적(제곱미터) -책임보험(상해, 화재) 가입 여부 -이동지원(차량운행지원)여부 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8】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18년 기준) 가맹경기단체(30) 인정단체(8) 대한장애인골볼협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검도협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다트연맹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대한장애인양궁협회 대한장애인소프트볼협회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전국장애인바둑협회 대한장애인론볼연맹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장애인궁도협회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슐런협회 대한장애인볼링협회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대한장애인펜싱협회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대한장애인승마협회 대한장애인역도연맹 대한장애인골프협회 대한장애인요트연맹 대한장애인당구협회 대한장애인유도협회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붙임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18년 기준) 가맹경기단체(50) 준가맹 및 인정단체(9) 대한육상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크리켓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일링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정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라켓볼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요가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유도회 대한산악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우슈협회 통합씨름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럭비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스키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택견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검도회 대한바둑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붙임1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가맹시설 승인 점검표 구분 점검사항 세부내용 여부 서비스 제공 환경 시설 요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체육관련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접근성 가맹 시설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가?(장애인주차장, 대중교통, 차량운행지원) 체육환경 해당 시설이 장애인 스포츠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공간, 시설노후, 사용수준, 용품구비 등) 편의제공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가?(장애인화장실, 탈의실, 승강기 등) 서비스 운영 전문성 운영강좌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가 개설되어 있는가? 제공인력 제공인력 인정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자격 증빙서류 확인) 서비스 운영 관리 운영실적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가? 책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과 같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안전관리 가맹시설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소화전, 가스설비, 비상대피안내도(비상구) 등) 현장 점검 사진 승인 결과 승인 여부 세부의견 가맹시설명 : 확인자 : (서명) 【붙임1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생계 [ ] 주거 [ ] 의료 [ ] 교육 [ ]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 ] 장애급여수령 [ ] 자활근로 [ ] 본인부담경감 [ ] 장애정도정보 □ 중증(종전 1~3급) □ 경증(종전 4~6급) 장애유형정보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지적/자폐 □ 뇌병변 □ 기타(신장, 심장, 호흡기 등)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유·청소년 - “회원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가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위와 같이 20 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수집합니다. 필수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민감정보 수집·이용 항목 장애여부, 장애정도, 장애유형 민감정보 이용기간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등 본 사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붙임12】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12세∼만23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장애인수상스키 예정일시 20 년 8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대상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별첨) 상기와 같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1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019년 월 일∼일 시행주최 및 장소 지역장애인체육회(oo수상스키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 00명 ○ 차상위 계층 : 0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대상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붙임1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MY페이지-출석부관리) 자체 관리 출석부(서면, 엑셀파일 등) 업로드로 대체 가능 ㅇ 등록기한 : 익월 20일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 입원, 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일정 상, 7∼9월은 사후결제 일괄지원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ㅇ 만 12세~23세의 장애인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장애인체육회 담당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수강신청 전 사전 상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사용 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이용권 지원기간(권장사항) : 연간 6개월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관리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ㅇ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ㅇ 조치사항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2회 : 지원중단(선택사항) ㅇ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붙임1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장애인체육회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등록희망 시설에 대해 신청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판단·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 유형, 사업자 등록 여부, 강좌정보, 장애인 체육 전용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 배치 등 □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시설에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스포츠지도사 등 □ 중증 시각 및 지체장애인, 농아인, 교통약자 등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사 파견, 수화통역 지원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ㅇ 스포츠시설 출석부 현황은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상담 가능한 담당자 번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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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369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찬 (02-2133-2698) 관리번호 D0000036935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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