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8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병규 양윤희 이창현 02/05 주용태 협 조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2021. 2. 관 광 체 육 국 체 육 정 책 과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41(2021.1.27.)호] ?? 추진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향유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추진방향 ○ 사업홍보 강화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수혜율 제고 ○ 수혜 대상 및 가맹시설 범위 확대를 통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향상 및 불용액 최소화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성과 ?? 예산집행실적 : 집행률 13%(출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스템) ○ 2020년부터 전 자치구 대상 사업 시행(2019년의 경우 6개 자치구 시범사업) (단위:천원) 구분 년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2020 435,200 304,640 65,280 65,280 60,195 42,136 9,030 9,029 13 매칭비율 국70:시15:구15 ○ 집행부진 사유 - 홍보부족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유사사업 수혜로 모집에 어려움 겪음 - 2020년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컸음 ?? 추진성과 ○ 전 자치구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기 마련 ○ 기존 만 12세~ 만39세 성인 장애인 대상에서 만12세 ~만49세 성인 장애인까지 수혜 대상 확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부진하였음 - ’19년 30% → ’20년 13% ○ 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비대면 스포츠 강좌 활성화 등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대책 필요 Ⅲ 2021년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강좌시설 확충 및 수혜 대상자 확대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체육관련 부서) ○ ’19년 6개 자치구(강북,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서초) 시범사업 운영 ⇒ ’20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 사업예산 : 435,200천원(국비 304,640, 시비 65,280 구비 65,280) ○ 재원부담 :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 ?? 지원인원 : 680명 ?? 지원내용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연 8개월 내외 지원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만12세~64세 장애인(1957.1.1.~ 2009.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 장애·장애아동 수당,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 ○ 일반 장애인의 경우 8월 이후 지자체 추가 선정 가능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 지자체 설명회 및 워크숍 운영 -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서울특별시 - 광역단위 사업홍보, 자치구 지원금 교부 및 실적 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자치구 - 이용자 선정 및 이용한도부여, 이용자 관리 가맹시설 선정·관리 - 단기 스포츠체험프로그램 시행 - 지역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2 이용권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전국동시 신청(1차) : ’21.2.2.(화) ∼ 2.18.(목) ○ 지역별 추가신청(2차) : 자치구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8월 이후 일반 장애인 포함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dvoucher.kspo.or.kr) 가입 후 신청 ○ 서 면 :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붙임4 서면신청서 참고)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자치구 협조 ○ 신청자 :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요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12∼64세 장애인 ※ 생일 기준 1957.1.1.∼2009.12.31. ○ 수급자격 (붙임3. 지원대상 용어 정의) -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자활사업참여, 장애·장애아동 수당,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 - 일반 장애인 ?? 이용자 선정 ○ 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장애 여부 ○ 선정순위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선정순위 연 령 수 급 자 격 1순위 만19세 이상 ~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 장애·아동 수당,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 3순위 만12세~만18세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 장애·아동 수당, 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 5순위 만19세 이상 ~만64세 일반 장애인(장애중증도, 고연령 순 선정) 8월 이후 지자체 추가 선정 ?? 신청시 주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금지 ○ 카드 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반드시 카드사와 본인확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 ○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 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 이름으로만 신청가능 3 예산배분 및 집행 ?? (예산배분)자치구 수요조사 후 배분금액을 조정하고,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후 확정 ?? (예산 집행) 국비·시비 연 2회(2월, 8월) 50% 분할 교부 예정 4 강좌시설 자격 및 신청 ??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사설 체육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 ·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강좌 및 뉴스포츠 강좌 및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운동(바디웨이트, 스트레칭 등) 강좌 ※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홈페이지에 강좌정보 입력 - 강좌명, 참여가능 장애유형, 결제금액, 운영요일, 운영시간 등 5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월강좌 수혜자 참여 가능) - 지원연령 : 만12~64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 1957.1.1.~2009.12.31.)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8월 이후 선정)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장애·비장애 지원)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중도포기 등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자치구별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 활용(국비:지방비 7:3 매칭 집행)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종목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필요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원활한 강좌운영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2인 이내)에 한정하여 전체 수혜자 예산한도에 맞춰 집행 ○ 지원기간 : ’21년 중 자치구 자율운영(지원금 이월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체육시설 집합금지) 시 신청 및 지원 연기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② 사업계획 승인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⑤ 집행 확인 자치구 ⇒ 서울특별시 ⇒ 자치구 ⇒ 서울특별시 ⇒ 공단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붙임 6, 7, 8) 참고 ○ 자치구는 市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정보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자료 5년간 보관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 1일 20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기준 지급 용품비 ? 1회 대상자 1인당 10만원 이하 / 강사별, 대상자별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 의류 등 ※ 용품의 경우, 대상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식 비 (간식포함) ? 1인당 일 최대 6만원 / 강사별, 대상자별 운영비 ?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이윤(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영리기관 위탁 운영시만 해당) ※ 인솔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의뢰단체 수고비, 인솔자 인건비는 집행 불가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공제’ (www.sportsafety.or.kr/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자치구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단, 자치구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 및 영리법인 위탁 의뢰 가능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수혜자 동의 필수 ○ 자치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종료시 자체평가 실시 - 정산결과 제출시 지원대상자 만족도 포함 6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및 현황조사 ?? 신고 처리절차 ?? 카드 발급·이용관련 문자 알림 ○ 카드 발급신청·배송·결제 시 카드 발급자(명의자) 대상 문자 발송 ○ 매월 20일 기준 이용권 미결제 시 알림톡(문자) 발송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시설관리자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이용자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보고 ▶ ③ 출석현황 관리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자치구 이용자 기간 일단위 익월 17일 이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 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익월 17일 이후)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 ?관리시스템 ‘시설관리-출석부관리’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 이용현황 및 만족도조사 실시(’21. 9.~11월) ○ 조사대상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및 이용자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자치구별 비례 배분 후, 이용자 다수 강좌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자 현황 조사 ○ 결과활용 - 강좌시설·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향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7 개인정보이용 및 사업홍보 ?? 개인정보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에 의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건강보험 등 자격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이용권(금융카드) 수령하는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시 필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확인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기금의 사용) 제1항 제6호 및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치구 서면신청 접수 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수 ?? 사업홍보 ○ 자치구·장애인체육회를 통한 홍보 및 강좌시설 확보 - 자치구 : 수혜자 모집홍보 및 체육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록신고 시 시설가맹 홍보, 체육시설업 신고 시 사업안내물 배포,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 홍보 - 장애인체육회 :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홍보 ○ 복지정책실에 사회복지단체·장애인 유관기관 이용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요청 Ⅴ 향후계획 ○ ’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통보(2월중) : 市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 제출(3월중) : 자치구 → 市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개시 : 3월 중 붙임 :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전년대비 변경 사항 1부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구별 예산현황 1부 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1부 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1부 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1부 6. 단기 장애인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1부 7. 단기 장애인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자치구→서울특별시) 1부 8. 단기 장애인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자치구→서울특별시) 1부 9. 단기 장애인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국민체육진흥공단) 1부 10.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외부 체육시설 활용 협약체결서 1부 11.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인정단체 현황(2020년 기준) 1부 1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20년 기준) 1부 1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준수사항 1부 1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1부 1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장애인체육회 준수사항 1부. 16.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교부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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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489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2695) 관리번호 D0000041880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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