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09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6/11 기봉호 협조 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계획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탈시설 저해 요인을 줄이고 탈시설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3호.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 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 ’17. 12. ?? 필요성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탈시설을 위한 지역정착 지원체계 부족 ○ 탈시설을 희망하나 생계보장의 확신이 없어 탈시설을 꺼리는 시설거주자 에게 탈시설 유인책 필요 ?? 추진방향 ○ 지원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부양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모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탈시설 대상시설(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에 거주하다 퇴소한 자 (시행일 이전 입소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 선정 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인 734천원, 2인 1,249천원) ○ 재산기준 : 총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 지원내용 : 초기 정착 생계비(서울형 기초보장 생계비 준용) - 지원금액 : 1인 256천원, 2인 435천원 - 지원기간 : 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단, 예산 소진 및 수급 책정 시 지원중단) ○ 지원절차 - 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국민기초, 서울형기초와 동시 신청 (퇴소확인서 첨부) -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 모두 부적합 결정 시 적정성(서울형 기초 본인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 (신청월 부터 소급 지원, 타지방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해당월 생계비 미지급) 시설퇴소 수급 신청 (본인) 소득 재산 조사(구) 지원 결정 및 지원(동, 구) 지원중단 (동) - 퇴소확인서 발급 - 국민기초, 서울형, 퇴소자 생계비 동시 신청 서울형 기초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기존 급여 부적합 시 지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지원 독려 -12개월 도래. 지방 전출, 예산 부족 등 ※ 기존 전달체계 활용으로 제도 신설에 따른 전달체계의 과부하 및 분절성 방지, 대상자 접근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수행인력 및 행정비용 증가 최소화 - 급여신청,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기존 공적부조 전달체계 준용 ○ 지원방법 퇴소자 생계비 신청 생계비 재배정 생계비 지급 대상자 관리 정 산 - 동 → 구 → 시 (매월신청) 비수급결정통지서 (서울형 본인소득재산기준적합표기), 통장사본 첨부 - 시 → 구 구 → 본인 구, 동 구 → 시 (12월말) ○ 2019년 소요예산 : 18백만원(시비100%) - 산출내역 : 생계비 월 256천원 12개월 6명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정산) ○ 자치구(통합조사,장애인업무담당부서) :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관리 및 생계비 지원 · 정산 ○ 동 사회복지(장애인)업무담당 : 수급 신청 및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자 관리 ?? 행정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서울시-보건복지부) : ’19. 5. 15.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결정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1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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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509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693343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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